먹튀 사이트 데이터의 다양성 및 포용성

작년 데이터

등록률
(여성)
10.2
(1,208명)

관리 비율
(여성)
3.6
(86명)

모집 비율
(여성)
15.8
(115명)
*신입/중견자 포함

이사비율
(여성)
18.8
(3명)

외국인 직원 수
109이름

장애인 고용률
2.77

평균 근속 기간
(남성)
15.6연도

평균 근속 기간
(여성)
14.3연도

월 평균 근무 외 시간
근무 시간
16.5시간

평균 연차 휴가
획득 일수
16.8

육아 휴직 및,
육아 특별 휴가
획득률(여성)

100

육아 휴가
평균 획득 일수
(여성)
439

육아 휴직 및,
육아 특별 휴가
획득률(남성)

157.4

육아휴직
평균 획득 일수
(남성)
74

지난 3년간 데이터

등록된 직원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직원 수 남성 10,284 10,428 10,687
여성 1,084 1,106 1,208
합계 11,368 11,534 11,895
직장 내 여성 비율(%) 9.5% 9.6% 10.2%
(고베제강)

관리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관리자 수 남성 2,004 2,302 2,321
여성 62 74 86
합계 2,066 2,376 2,407
여성 관리자 비율(%) 3.0% 3.1% 3.6%
(고베제강)

모집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정기 모집 중간 채용 합계 정기모집 중간 채용 합계 정기모집 중간 채용 합계
남성 224 188 412 234 304 538 280 332 612
여성 25 33 58 37 64 101 50 65 115
합계 249 221 470 271 368 639 330 397 727
채용 시 여성 비율(%) 10.0% 14.9% 12.3% 13.7% 17.4% 15.8% 15.2% 16.4% 15.8%
(고베제강)

이사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이사 수 남성 11 13 13
여성 2 3 3
합계 13 16 16
여성 이사 비율(%) 15.4% 18.8% 18.8%
(고베제강)

외국인 직원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외국인 직원 수 74 87 109
(고베제강)

장애인 고용률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장애인 고용률 2.64% 2.62% 2.77%
법정 고용률 2.3% 2.5%
(고베제강)

근속년수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근속년수 남성 평균 15.4 15.4 15.6
여성 평균 14.5 14.5 14.3
성별에 따른 평균 근속 기간의 차이 -5.8% -5.8% -8.3%
(고베제강)
  • 통계는 정규 직원으로 제한됩니다

지난 3년간 데이터(WLB)

평균 연차휴가 일수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평균 연차휴가 일수 170일 180일 168일
(고베제철)

평균 초과 근무 시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평균 초과 근무 시간 165h 161h 165h
(고베제강)

육아휴직 취득률 및 평균 사용일수(※)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남성 32.0% 42.3% 40.8%
62일 72일 74일
여성 100.0% 100.0% 100.0%
487일 465일 439일
(고베제철)
  • '육아휴직, 개호휴직 등을 통한 육아 또는 가족 돌봄을 받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거 (1991년 법률 제76호) 「육아휴직, 개호휴직 등에 의한 육아 및 가족 부양을 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의4 제2호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1991년 노동부령 제25호)

육아특별휴가 취득률(※)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남성 88.0% 94.5% 157.4%
여성 100.0% 100.0% 100.0%
(고베제강)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을 통한 육아 또는 가족돌봄을 받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거 (1991년 법률 제76호) 「육아휴직, 개호휴직 등에 의한 육아 및 가족 돌봄을 받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의4제2호에 따라 육아휴직 등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합니다 (1991년 노동부령 제25호)